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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7 2015구합65865
유족보상금 가결 중과실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B중학교 체육보건부장 교사로 근무하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20. 강원도 양양군에서 실시된 2014 케이비에스(KBS) 전국싸이클 선수권대회에 소속 학생들을 인솔하여 경기 참가 및 경기 진행요원으로 참가하였고, 2014. 6. 23. 19:30경 경기 참가 및 운영 등을 마치고 같은 날 20:00경 임원들과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숙소로 들어갔으나 같은 날 21:30경 숙소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동료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망인은 곧바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2:45경 심폐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17. 망인이 공무상 과로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고혈압 등의 치료 병력이 있음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2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의 1/2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0. 피고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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