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65768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8나2004695 판결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1)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회계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 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해당 사건은 물론이고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해당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 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고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회계법 제32조)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참조).
나.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경찰관들과 군인들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망인들을 살해함으로써 망인들과 각 해당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들이 울산 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이고 원고들이 그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2항,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본 다음,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경남 울산군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해당 지역 육군 방첩대(CIC)원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 6. 말경부터 1950, 8. 중순경까지 울산 지역의 국민보도 연맹원 등을 소집 ·연행하여 울산경찰서 내 유치장, 연무장에 구금하는 등으로 이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고, 이후 상부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구금된 이들의 상당수를 장차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50, 8. 5.부터 1950. 8. 26.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울산군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하였다(이하 '울산 보도연맹사건'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1948. 12. 경 좌익계열자명부를 작성하였고, 1975년경 '대공인적위해요소명부 - 6·25 당시 처형자 및 동연고자'(이하 '처형자명부'라고 한다)를 그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는데, 처형자명부는 1975. 5. 31., 좌익계열자명부는 1976. 1. 29.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3급 비밀로 지정되었다.
(2)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7. 11. 27.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망 A, 망 B, 망 C, 망 D, 망 E, 망 F가 울산 보도연맹사건에서 희생된 희생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G에 대하여는 "보도연맹원으로 예비검속되었으나 석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위 진실규명결정에 기재되어 있다.
망 H, 망 I, 망 J, 망 K, 망 L, 망 M, 망 N, 망 O, 망 P는 위 진실규명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위 진실규명결정에 첨부된 처형자명부에 위 망인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처형자명부에만 기재된 위 H 외 8인을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처형자명부상 망인들'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각 해당 망인의 유족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진실규명결정을 통하여 희생자로 확정된 망인들과 이 사건 처형자명부상 망인들이 울산 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이고 원고들이 그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들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임을 밝혀 둔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참조).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