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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52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8. 9. 10. 01:00경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칼이나 돌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취객이나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소유인 식칼을 가방에 넣어 챙겼고,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가방에 식칼을 챙긴 사실을 알면서 함께 대구 중구 C의 술집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장소의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B는 콘크리트조각 돌(지름 약 10cm)을 주워 피고인에게 보여준 후 상의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극장’ 앞길에서, B로부터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에 대해 맞장구를 쳐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F(51세) 운행의 G 택시에 B와 함께 승차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기업에 다니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우리는 공기업에 다닌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토했더니 속이 아프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목적지인 대구 북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도록 유인하였다.

B는 같은 날 04:08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빼앗고 택시요금 1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콘크리트조각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친 후 택시 창문 밖으로 치안센터가 보이자 그대로 도망하였고, 피고인도 B와 함께 도망하였다.

이로써 B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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