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66]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4. 17.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의 101호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보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B가 문고리에 걸려 있는 우유주머니를 뒤져서 발견한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8K 귀걸이 4쌍, 백금목걸이 1개, 백금귀걸이 4쌍과 500원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는 그 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7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518]
1.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3월 중순 14:00경 수원시 팔달구 F 203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B는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현관문 열쇠를 찾아 들고 올라와 문을 열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B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메고 있던 가방에 이를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4. 19. 19:27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미용실’ 내 직원휴게실에서, 미용사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1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B는 이를 집어 들어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이 다시 B에게 건네자 B가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 전당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