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콘크리트 조각 돌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16] 피고인은 2018. 8. 27. 경 서울에 있는 집을 나와 대구에서 거주하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 해지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03:36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F 부근으로 이동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골목길로 들어가자고
하다가, 같은 날 04:08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치안 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어디로 가야 하는 지를 묻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고 택시요금 1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크리트 조각 돌( 지름 약 10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후 택시 창문 밖으로 치안 센터가 보이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택시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440] 피고인은 2018. 5. 22. 18:1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21 세) 가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카드가 정지되어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 아이 폰 10) 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이 깨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택시요금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차량 및 범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가 범구( 돌 )를 줍는 장면 확인 관련]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