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2013. 7. 7. 01: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힘찬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함께 승차하여 같은 날 02:05경 목적지인 인천 연수구 D 소재 E 노래방 앞길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택시요금 13,8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B는 이에 응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도 따라 내려 피고인과 B에게 재차 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씹새끼야, 내일 줄테니까 받으러 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같이 큰소리를 치며 ‘택시비를 내일 받으러 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문신이 그려진 몸을 내보이며 택시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타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비 문제로 C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0세)가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