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9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93』- 피고인 A의 특수절도

1. 피고인과 B는 2019. 3. 28. 22:2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인형뽑기방 앞에 이르러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의 인형 출구 틈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몸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남자 인형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23: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빨간색 공룡 인형 1개를 꺼낸 다음 위 인형에 달려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 위에 있는 오토바이 인형 박스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인형 1개를 꺼내어 위 공룡 인형과 함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23: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여자 인형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3차례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42』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E, F은 2019. 2. 6. 0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학교 매점에 이르러, 각자 번갈아가면서 두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벽돌로 위 매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순 후 함께 위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 진열대 밑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합계 175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9. 4. 3. 23:40경 대구 북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M)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