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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2 2017가합537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69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9. 2.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평도 부근에서 꽃게잡이 등 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천에서 ‘C’이라는 상호로 꽃게 등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D와 E 선박을 운영하여 포획한 꽃게 등을 공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6년도 상반기(2016.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에 피고에게 별지 1 2016년도 상반기 D 공급 꽃게 표 기재 전체 공급량을 포함하는 꽃게를 공급해주고, 2016년도 하반기(2016. 9.경)에 별지 3 2016년도 하반기 D 및 E 공급 꽃게 표 기재 전체 공급량의 꽃게를 공급해주었다.

다. 2015. 1. 1.부터 2017. 1. 1.까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 내역, 각 거래 항목에 대해 원피고가 각자 주장하는 거래 사유는 아래 표(이하 ‘이 사건 금전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피고 계좌를 기준으로 나간 돈을 ‘출금’, 들어온 돈을 ‘입금’이라 한다). 순번 일자 출금(원) 입금(원) 원고 주장 사유 피고 주장 사유 1 2015. 10. 20. 25,604,800 - 2015. 꽃게 대금 대여금 및 대금 피고는 20,000,000원은 대여금이고, 5,604,800원은 꽃게 대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2017. 8. 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주 1) 참조}. 2 2015. 12. 11. 50,000,000 - 2015. 꽃게 대금 대여금 3 2015. 12. 29. 90,000,000 - 상반기 2016년도 상반기를 의미한다. 꽃게는 통상 금어기인 1~2월을 제외하고 3~6월에 공급된다. 꽃게 선금 대여금 4 2016. 2. 16. 60,000,000 - 상반기 꽃게 선금 원고는 당초 피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다가(원고의 2017. 6. 19.자 준비서면 3쪽), 위 돈이 꽃게 대금 선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원고의 2017. 7. 18.자 준비서면 3쪽 . 상반기 꽃게 선금 5 2016. 4. 13. 10,000,000 - 대여금 대여금 피고는 당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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