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꽃게를 공급 받은 뒤 폐사한 꽃게에 대한 대금 감액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변제를 미룬 것일 뿐, 처음부터 꽃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꽃게를 공급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부터 인천 남동구 E에서 F과 동업하여 ‘G’ 을 운영하면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정산업무를, F은 수산물 매입과 판매업무를 각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1. 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에서 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6. 9. 2.부터 꽃게를 공급해 주면 꽃게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G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50,799,800원 상당인 반면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납금이 111,623,650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운영이 그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꽃게를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부터 2016. 9. 13.까지 꽃게 1,170마리 시가 합계 13,0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 중 2016. 9. 6. 경 3,145,000원만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9,9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