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꽃게 등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6. 5.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꽃게를 판매하고 싶다 ”라고 제안하면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피고인의 부인인 D 명의로 된 ‘E’ 사업자등록증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 뒤 같은 해
6. 28. 경 충남 태안군 F 냉동창고에 보관된 꽃게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꽃게를 납품하여 주겠다, 꽃게 대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폐업 처리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냉동창고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G) 소유였는바 피고인은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꽃게가 전혀 없었고, 당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과도 꽃게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꽃게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꽃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꽃게를 구입하거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꽃게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7.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3,000,000 원 및 2016. 6. 28. 경 같은 계좌로 7,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충남 태안군 B 일대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11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제작물공급 계약서, 납품 내역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