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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7541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4. 23. 경위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5. 2. 4.부터 2017. 2. 1.까지 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2. 2.부터 B경찰서 경비과 방범순찰대에서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B경찰서 인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2016. 6. 23. 2016년도 하반기 경비부서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2017. 1. 13. 2017년도 상반기 경비부서 순위명부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순위명부 중 경위 순위명부에 원고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경비부서 순위에 따르면, 원고의 2016년도 하반기 경비부서 차출 순번은 11번이고, 2017년도 상반기 차출 순번은 7번이었다.

2016년도 하반기에 B경찰서에서 경비부서에 차출된 인원은 3명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은 없었으나, 2017년도 상반기에는 B경찰서에서 15명이 경비부서로 차출되어 원고보다 후순위 직원 1명이 조기에 경비부서로 차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017. 1. 19. 원고가 2017년도 상반기 경비부서 순위명부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비부서 복무를 회피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 B경찰서장은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부터 위 제보를 보고 받고 2017. 2. 2. 원고를 경비과 방범순찰대로 발령하였다.

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017. 2. 15. 피고에게 원고가 2016년도 하반기 및 2017년도 상반기 경비부서 순위명부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비부서 복무를 회피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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