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멕시코에서 멕시코 산 꽃게 수출업을 하는 ‘C’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멕시코 산 꽃게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선금이 필요 하다, 꽃게 작업을 위한 선금을 지불해 주면 꽃게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E이 멕시코에서 도박으로 자금을 탕진하여 꽃게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사업자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수확한 꽃게를 2014. 경 선금을 받고도 꽃게를 공급해 주지 못한 ‘( 주 )은 파’ 라는 다른 업체에 납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꽃게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꽃게 선금 명목으로 2016. 8. 1. 미화 20,000 달러, 2016. 8. 17. 미화 20,000 달러, 2016. 8. 26. 미화 10,000 달러, 2016. 9. 1. 미화 25,000 달러를 위 회사 명의 멕시코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미화 75,000 달러( 약 83,473,000원) 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이 8,3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으며,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하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