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아내 및 자녀들이고,”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4행의 “원고들이”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제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농촌일용노임, 월 25일,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10년 이상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경력 10년 이상인 농업경영인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이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8,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위 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3 내지 7, 18,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만 50세 남짓에 이르기까지 농촌인 이천시 H에 거주하면서 복숭아 등을 경작하여 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원고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한국농촌 노동능력이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 농촌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5일)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