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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나6687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10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 해당 표로 교체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농촌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5일, 만 65세가 될 때까지 갑 제36 내지 4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0년 기준으로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1.8%에 이르고,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1.8%로서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11.3%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높은 점, 2010년 기준으로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2.3세인 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10. 7. 23. 법률 제1038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1. 24.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개정 과정에서 신설된 제19조의4(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제1항에서 "정부는 보험회사 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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