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종중의 패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16, 19, 20, 22, 23,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공주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BJ대학교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충남 공주군 AP 임야 1정 9단 5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59. 5. 14. AQ, AK 및 AO(이하 ‘AQ 등 3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58.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는 AQ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별지 2] 제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분할 전 공주시 AR 임야 7,531㎡와 AS 임야 3,936㎡(이하 위 2필지를 편의상 ‘분할 전 AR 등’이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이 되었는데, [별지 2]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주시 AT 임야 665㎡, AU 임야 106㎡는 분할 전 AR 등으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다만, 분할 전 AR 등에서 분할된 공주시 AV 대 250㎡는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가 아닌 AW 대 341㎡ 및 AX 대 949㎡와 합병되어 현재 AX 대 1,540㎡로 되어 있는데, [별지 2]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합병 전 위 AV 토지 부분에 해당한다.
다. [별지 2] 제2목록 기재 부동산과 분할 전 AR 등에 관하여는, 1983. 8. 20.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제3562호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AL, AM, AN, 피고 AG, AH, AI 및 AJ(이하 ‘AL 등 7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1974.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분할 전 AR 등에 관하여는 그에 이어서 1995. 3. 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