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5, 10항 기재 부동산,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전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모두 복멸되어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인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또는 원고 A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부동산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상속지분 가액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