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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0 2018가단520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5, 10항 기재 부동산,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전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모두 복멸되어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인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또는 원고 A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부동산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상속지분 가액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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