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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5다23322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충남 공주군 AP 임야 1정 9단 5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9. 5. 14. AQ, AK 및 AO(이하 ‘AQ 등 3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58.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는 AQ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심 판결문 [별지 2] 제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분할 전 공주시 AR 임야 7,531㎡와 AS 임야 3,936㎡(이하 위 2필지를 ‘분할 전 AR 등’이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별지 2]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과 AT 임야 665㎡, AU 임야 106㎡는 분할 전 AR 등으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다. [별지 2]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과 분할 전 AR 등에 관하여 1983. 8. 20.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제3562호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AL, AM, AN, 피고 AG, AH, AI 및 AJ(이하 ‘AL 등 7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1974.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특조법 등기’라 한다), 한편 분할 전 AR 등에 관하여는 그에 이어서 1995. 3. 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제4502호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1984. 5.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 중 AK, AO 명의의 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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