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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1.29 2011가합66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종중은 1)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 ①의 99,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공주군 AP 임야 1정 9단 5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59. 5. 14. AQ, AK 및 AO(이하 ‘AQ 등 3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58.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는 AQ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분할 전 공주시 AR 임야 7,531㎡와 AS 임야 3,936㎡(이하 위 2필지를 편의상 ‘분할 전 AR 등’이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이 되었는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주시 AT 임야 665㎡, AU 임야 106㎡는 분할 전 AR 등으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다만, 분할 전 AR 등에서 분할된 공주시 AV 대 250㎡는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가 아닌 AW 대 341㎡ 및 AX 대 949㎡와 합병되어 현재 AX 대 1,540㎡로 되어 있는데,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합병 전 위 AV 토지 부분에 해당한다.

다.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과 분할 전 AR 등에 관하여는, 1983. 8. 20.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제3562호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AL, AM, AN, 피고 AG, AH, AI 및 AJ(이하 ‘AL 등 7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1974.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분할 전 AR 등에 관하여는 그에 이어서 1995. 3. 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제4502호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1984. 5.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① AK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2002. 6. 24. 피고 종중 명의로 2002. 6. 5.자 명의신탁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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