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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4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30. 05:40 경 부산 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알 페 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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