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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108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명에 달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외국인들의 고용기간이 대부분 1달이 채 되지 않는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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