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5고단22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5. ~ 2015. 1. 1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순번 이름(영문) 국적/성별 생년월일 고용기간 1 D 태국/여자 E 2014. 11. 15. ~ 2015. 1. 14. 2 F 태국/남자 G 2014. 12. 2. ~ 2015. 1. 14. 3 H 태국/남자 I 2014. 12. 20. ~ 2015. 1. 14. 4 J 태국/여자 K 2014. 12. 25. ~ 2015. 1. 14. 5 L 중국/남자 M 2015. 1. 7. ~ 2015. 1. 1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