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명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 GD, HI, J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긴급보호서
1.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고발장
1. 내사보고(단속 당시 채증 영상 및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8명이고, 고용기간이 비교적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