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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6 2019고단105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여성 위생용품 포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서 외국인 고용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부터 2019. 1. 15.까지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D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용외국인 단기체류 전산출력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고용한 외국인 수가 많았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외국인들의 고용기간이 짧았던 점, 회사 업무담당자의 지위에서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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