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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14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9.경 부산 동래구 B건물, 3층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무자격 취업한 외국인들의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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