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단90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조립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노동자 E를 2013. 2. 22.부터 같은 해
5. 14.까지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40명이나 고용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단순 노무를 할 내국인이나 취업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구하기 어려워 이 사건에 이른 점, 대부분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