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다18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3(3)민,30;공1975.12.1.(525),8697]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를 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도 행정재산이 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 취득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심홍택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토지를 행정재산이란 전제에서 이론을 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 취득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73.3.13. 선고 71다2390,239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5) 내지 (7) 피고들과 (1) 내지 (4)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갑 제 4호증의 3,4기재와 1심증인 이인구의 일부증언은 갑 제4호증의 9, 1심증인 이의순의 증언과 원심의 피고 이문호 본인심문결과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대조할 때 믿을 수 없다 하여 동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위의 증거들을 살피건데 위 갑 제4호증의 3, 4는 이 사건 피고들 사이의 토지매매에 관하여 말썽이 생겼을 때(이 사건 제소전)경찰에서의 피고 이문호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바, 이에 의하면 생각치도 않던 증조부의 유산을 찾아준다 하여 피고 박칠용 동 한의석들이 찾아와서 분할 상속에 관한 제반절차를 자기들이 할 터이니 이 토지를 팔라고 하기에 당시 그 아우인 이무호는 소아마비로 어머니인 피고 김연홍은 신경통으로 각기 고생하며 생계가 어려워 집한칸 없이 살고있는데다가 가까스로 고등공민학교를 나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인쇄소의 문선공으로 일하던 터이라 재산을 찾아준다하니 한편 고맙기도 하고 토지를 찾을려면 그들의 말에 순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건 토지의 소재도 모르는 채 그들의 요구대로 팔기로 한 것이며 그들이 아우의 병치료는 물론 취직도 시켜준다 하고 서울에서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고 또 촌에서 여러사람이 있는데서 돈을 주면 빌려달라고 할터이니 인천여관에서 돈을 수수하자는등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니 피고 이문호, 이무호 및 김련홍의 궁박, 경솔, 무경험함을 알아차릴 수 있어 가장 믿음직한 증거라고 할 것이며 갑 제4호의 9는 피고 박칠용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바 이는 소송당사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주도한 사람의 말이니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1심증인 이의순은 피고 박칠용을 피고 이문호들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매매를 성사시키고 중개료까지 받은 사람의 증언이며 원심에서 피고 이문호의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는 제1심 패소후의 것이니 이들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며 원심의 검증결과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로 불환지에 대한 청산금이 평당 5,000원이란 것으로 이것을 일반싯가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한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는 우리의 경험칙에 심히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