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매매, 교환에 의한 공용개시가 있었으나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
나. 환지예정지를 경성제국대학이 대학부지로 편입한 경우 동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국가가 사유토지를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취득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법리로서 이를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다.
나. 경성제국대학이 교환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는 1944.5.23. 당시에는 (주소 1 생략) 임야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위 대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만을 할 수 있었을 뿐이고 환지확정 처분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니 농지개혁시행으로 인한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가.나. 국유재산법 제4조 나. 농지개혁법 제11조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일정시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42.2.9.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및 (주소 7 생략) 등 전 6필지가 합병되어 그 자리를 옮겨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내지 (주소 10 생략) 등이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67.10.5. (주소 11 생략) 대 614평 9홉으로 환지확정이 되고, 위 같은 날인 1942.2.9. (주소 1 생략) 임야는 그 자리를 옮겨 (주소 2 생략) 토지 등이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역시 위 같은 날인 1967.10.5. (주소 12 생략) 및 (주소 13 생략)으로 환지확정된 사실, 피고의 조부인 소외 1(개명 전 ○○○)은 1949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위 환지 전의 (주소 2 생략) 전 477평이 위치하는 곳에서 동 토지 중 150평을 경작하고 있었다고 하여 동 150평을 농지분배받고 1957.2.15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위 소외 1의 사망 후 그 단독상속인이 된 피고는 위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위 환지확정된 (주소 11 생략) 토지에 미친다고 주장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위 (주소 11 생략) 대 614평 9홉의 614.9분지 75.7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이 경작하고 있었다는 (주소 2 생략) 토지가 위치한 곳은 일정시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사와 인접한 토지로서 1944.4.22경 경성제국대학 총장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동 대학 예과 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에게 당시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하는 국유지와 교환 취득케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고 당시 위 (주소 1 생략) 임야의 소유자로서 (주소 2 생략) 토지를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받고 있던 소외 창덕궁(관리자 소외 2 장관)으로부터 1944.5.23. 경성제국대학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부분을 교환 취득하여 공용에 공하기로 한 사실을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소외 1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부분은 행정재산으로서 위 소외 1이 분배받을 당시 그 토지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이에 관한 위 소외 1 앞으로의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므로 위 농지분배에 의하여 상환을 완료하였다 하여 위 소외 1이 동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환지확정 후의 위 (주소 11 생략) 대 614평 9흡의 614.9분지 75.7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국가가 사유재산을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그 재산(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취득을 제3자에게 주장 할 수 없는 법리로서 이를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75.10.7. 선고 74다18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경성제국대학이 (주소 2 생략) 토지를 교환 취득하였다고 하는 1944.5.23 당시에는 위 토지는 (주소 1 생략) 임야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때로서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만을 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1967.10.5 환지확정처분 전에는 경성제국대학 역시 창덕궁으로부터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사용 수익만을 행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망 소외 1에 대한 농지분배당시에 경성제국대학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동 토지가 곧바로 행정재산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조부 망 소외 1에 대한 농지분배당시 위 (주소 2 생략) 토지가 행정재산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1 앞으로의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조처는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