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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17 판결
[건물철거등][집19(2)민,142]
판시사항

피상속인 생존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의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피상속인 생존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의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탈퇴), 피상고인

원고(탈퇴)

참가인, 피상고인

참가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소유권 공유지분 1650분의 1097)가 1962.5.4. 그 해 4.7.의 증여를 원인으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탈퇴)에게 이전되고 다시 같은 소유권 공유지분 1650분의 120 지분 중 64가 1968.7.6.에 그해 6.26.의 매매를 원인으로 참가인에게 이전등기되어 현재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것이니 원고에게 증여에 의한 등기가 경료된 이상 소론과 같이 그 전에 피고 등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화해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증여에 의한 소유지분권 이전등기를 받은 원고에게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상속한 재산이 아니고 증여를 받은 것인 이상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이 재산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법률상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나 원고로부터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받은 참가인에게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참가인은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유토지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공유지분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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