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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7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4.7.1.(491),7891]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잡종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 67조 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7조 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에 의하여 그 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받은 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자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이성암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광주고속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7조 는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에게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에 의하여 그 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 그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또 수대부자는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우선 매수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수인이 공동명의로 대부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량에 의하여 그 재산을 공동수대부자 전원에 대하여 또는 그 중 일부의 수대부자만에 대하여 그 재산 전부나 또는 일부를 적법하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다. 같은령 제63조 는 잡종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조문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원심이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공동명의로 대부받았던 본건 잡종재산에 대하여 수대부자 중 일부만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맺어진 본건 시유재산매매계약은 적법하고 거기에 시유재산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의4)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계약해제 사유인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소유의 잡종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합유나 총유라는 전제로서 주장한 논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7조 에 대한 견해가 모두 정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 한남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의 사위 기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본건 시유재산매매계약서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제의 항변에 대하여 동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은 각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그 밖에 피고의 전 거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1심증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1심 및 원심증인 소외 12, 원고 한남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본인심문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6필의 토지는 원래 피고소유 잡종재산으로서 피고는 이를 원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고속뻐스 주차장을 부지로 공동대부하여 오다가 피고는 그 재정난을 이유로 수차에 걸쳐 원고들 및 피고보조인들 4개회사에 공동매수를 요구하여 오다가 1971.12.7(원판결에는 1971.1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위 4개회사에 대하여 같은달 11.까지 공동매수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그 기한까지 매수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분할 매각을 하겠다고 통첩을 하였던 바, 위 4개회사는 원고 한남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로 하여금 피고와의 간에 기간의 연장, 가격의 인하 등을 교섭케 하였으나, 피고는 당초의 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다만 같은 달 13. 일과개시와 동시에 선착순으로 분할 매각하겠다고 하므로 위 소외 1은 같은달 11일 오후 3시경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산출장소장들에게 피고의 위 방침을 통보하여 주는 동시 같은달 13일 오전 피고와의 간에 위 방침에 따라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 모순되는 증거를 취사함이 없이 통합증거로 한 위법,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하여 채증을 한 위법,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은 원고 한남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피고가 말한 피고는 당초의 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다만 12.13.일과개시와 동시에 선착순으로 분할 매각하겠다고 하더라는 뜻을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산사무소장들에게 각 통보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위 소외 1이 위 피고의 뜻을 묵비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건 시유재산매매계약서 제6조 제2항에 의한 본건 매매계약해제의 항변에 대하여서도 그 이유없음을 간접적으로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3. 피고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3점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본건 시유재산 매매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을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금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보다 선이행관계에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들이 본건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대금지급에 관한 특약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므로 쌍무계약의 일반법리에 따라 동시이행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된 바 없는 새로운 사실로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자세히 살피건대 원심이 그가 믿지 아니하는 증거 외에는 원, 피고들 간에 1971.12.30 본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합의해제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법원이 믿지 않는 증거에 대하여 그 믿지 않는 이유를 반드시 설시할 필요는 없는 것인즉, 위 사유를 들어 원판결에 증거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결국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그 상고논지는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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