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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25047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 B은 그동안 친분이 두터운 은행 직장 동료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원고와는 구면이다.

나. 1차 거래 피고 B은 2015. 9. 21. 갑자기 원고에게 “지금 급하게 필요해서. 미안 낼 오전에 바로 보낼게.”라면서 합계 4,24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B은 그 대여 요청을 승낙한 원고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E, 이하 ‘제1계좌’라 한다)로 4,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를 완곡하게 독촉받았다.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증권사 에출금했다는데 오빠(피고 D를 지칭)가 당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나온데. 얘기안하고 있다가 아까 얘기하더라. 미안해. 미리얘기못해서.”라고 피고 D와 의논하였다는 사정을 언급하면서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

다. 2차 거래 그러던 중 피고 B은 마땅한 재원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10. 1. 은행원의 지위를 이용한 무자원 거래를 통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F)에 4,240만 원을 현금입금처리하였다.

그 다음날 위와 같은 무자원 거래가 소속 은행에 적발되자, 피고 B은 무자원 거래로 발생한 시재를 메우기 위하여 원고에게 다시 급전의 대여 요청을 하였다.

피고 B은 2015. 10. 2. 오후 5시경 “오늘 줄 수 있어 ”라는 원고의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로부터 자신의 별도 계좌(G, 이하 ‘제2계좌’라 한다)로 4,245만 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무자원 거래로 인한 시재에 충당하였다.

피고 B은 그날 밤 소속 은행으로부터 위 무자원 거래 경위를 추궁받는 과정에서, 마치 원고의 요청이 있어 자신이 원고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데 무자원 거래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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