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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3368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대여 요청에 따라 2019. 4. 24. 30,000,000원, 2019. 6. 23.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2019.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의 자녀로, 위와 같은 돈 거래가 있을 당시 원고와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인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금융 실명제 하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 받은 이상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피고 B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여 위와 같은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 인이 피고 C 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 C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돈 거래에 사용된 계좌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사정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 C에게 위 대여금 상당의 돈의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의 변제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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