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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7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6,9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2011년 30,000,000원 대여금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00,000원의 대여 요청을 받고서, 2011. 10. 12. 피고의 계좌로 일본화 1,300,000엔(이하 ‘일본화’의 기재를 생략한다)을 송금하고, 2011. 10. 21. 피고가 지정한 D, E의 계좌로 합계 9,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모두 30,593,38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금액 중 대여 요청을 하였던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 F가 G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C 재건축 시행과 관련한 투자를 받으면서 그 돈을 평소 보관하던 피고의 통장을 통하여 송금받은 것이고, 피고는 그 무렵 F의 설명과 요청을 받고서 즉시 피고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

따라서 위 돈은 원고와 F 사이의 금전거래이므로 피고로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 거래 명목도 대여금이라기보다는 재건축 시행과 관련한 투자금이다.

나. 판단 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건축업에 종사하던 재일교포였는데, 2011년 봄경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의 임원이었던 G의 소개로 일본 동경에서 피고를 만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피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C)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원고와 재건축사업의 설계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원고는 2011. 10. 12. 일본 동경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H)로 1,300,000엔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곧바로 19,503,380원으로 환전되어 피고의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 사실의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국민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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