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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5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 경 당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국민은행 D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지점의 시재금 4,24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후 위 시재금을 메워 넣기 위해 2015. 9. 21. 경 위 국민은행 D 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통화 또는 은행 내부 메신저를 통해 ‘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중도금을 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남편이 가입한 펀드를 환매해야 하는데 중도금 지급 일자와 며칠 차이가 나서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오전 중으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4,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40만 원 등 합계 4,24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2015. 10. 1. 경 위 은행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시재금 4,240만 원을 무자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였고, 2015. 10. 2. 경 위 D 지점의 시재금 검사 과정에서 위 시재금 4,240만 원 등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시재금 4,240만 원을 변제할 돈이 필요하자 2015. 10. 2.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용도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어제 입금한 4,240만 원에 5만 원을 더해 계좌로 이체해 주면 곧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임의 사용한 위 시재금 4,240만 원을 변제할 돈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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