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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1 2018가단26018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1,09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20.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B의 사기범행 1) ‘E’은 인공지능 컴퓨터 ‘F’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투자자들에게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 B은 위 ‘E’의 군포지점장이다. 2) 피고 B은 2017. 10. 29.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교회 인근 산책로에서 원고에게 “E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고 1,200,000원을 투자하여 I 1구좌를 만들면, ‘F’이 비트코인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내서 하루에 약 7,000원에서 8,000원씩 1구좌 당 최대 300회의 배당이 이루어져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 ‘F’이 실존하는지 여부 및 위 F의 프로그램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이 창출되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E 홈페이지에서 I 달러로 표시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피고 B은 원고의 투자금을 E 파나마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배당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하위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이 운용되었기 때문에 하위투자자들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 B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9.부터 2018. 5. 10.까지 피고 C, D의 계좌로 합계 179,370,800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 순번 날 짜 금액(단위: 원) 수령인(계좌 1 201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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