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0.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냉동수산물 등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부인인 선정자 D과 함께 제주시에서 ‘E’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은 D 명의로 되어 있다). 피고 C은 제주시에서 ‘F’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 선정자 D(이하 두 명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B 등’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고등어 등 각종 수산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 2019. 3. 9.을 마지막으로 거래를 정산한 결과 77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다
(이하 ‘ 거래’라 한다). 다.
한편 피고 B 등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을 피고 C에게 재판매를 하였는데, 피고 B 등의 요청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직접 수산물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게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피고 C에게 직접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며, 2017. 7. 3.에 이르러 피고 C과의 거래를 정산한 결과 미수금 합계가 2,540만 원이 되었다
(‘ 거래'라 한다). 피고 B 등은 자신들로 인하여 피고 C의 미수금이 발생한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거래 미수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C에 대해서는 거래로 인한 미수금 2,540만 원을 청구하고, 피고 B 등에 대해서는 거래로 인한 미수금 770만 원과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금 2,540만 원의 합계 3,310만 원을 구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피고 C 앞으로 직접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나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만으로는 피고 C이 거래당사자로서 원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