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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단53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6 월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회수하는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줄 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전달 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 달라” 라는 제의를 받고, 위 돈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1. 2017. 6. 16.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6.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새로운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7. 6. 16. 10:53 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C 명의 D 은행 계좌 (E)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C에게 “ 신차를 구매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차량 구입대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 라 ”라고 말하여, 2017. 6. 16. 11:24 경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 라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G’ 어플을 이용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C의 인상 착의 등을 전달 받고, 2017. 6. 16. 11:40 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F’ 가 전송해 준 타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F’ 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돈 중 1,4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7. 6. 19.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9. 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이를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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