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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355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종이 박스 1개( 증 제 1호), 국어사전 1권(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경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 앱 위챗을 통해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 금의 5%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승낙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은행 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예금계좌( 속칭 ‘ 대포계좌’) 및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 인출 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 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 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9. 경 불상지에서 IBK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에 ‘ 리드 코프 ’에서 대출 받은 돈 400만 원을 상환하면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에 기존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 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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