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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금융범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7. 2. 3. 10:3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아들이, 친구가 빌린 돈에 대한 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아 붙잡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겠다.

3,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섰는데 이자까지 포함하여 3,480만 원이다.

우선 오늘 1,5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며칠 후에 갚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 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 11길 16에 있는 사근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수당 7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2017. 2. 8. 13:0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 H, 검사 I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불법 도박 등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는데 검거된 피의자가 J 이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한 데 당 신이 범죄와 연류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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