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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1.13 2016고단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15. 20: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카 센타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신풍 쪽에서 청양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5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89세 )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1. 사망 진단서, 현장사진, 신풍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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