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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S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3:40 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위 원동기 장차 자전거를 운전하여 내방 역 방면에서 방 배역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가에 빌딩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행인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도로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20 세, 남)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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