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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강남 성심병원 쪽에서 신풍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0세 )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를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6. 23:16 경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출혈성 뇌 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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