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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고정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1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신풍동 소재 달구지 카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황산면 황산 삼거리를 경유하여 김제시 신풍 38 번지 현대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사, 범죄사실 수정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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