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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2 2016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E에 있는 F 약국 앞 도로를 대흥사거리 방면에서 논산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89세) 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소재 건양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2016. 4. 13. 04:17 경 외상성 급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6년 동안 동종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직장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처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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