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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8:56 경 나주시 D에 있는 E 카 센타 앞 도로변에 역방향으로 주차 중이 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 금 영로 927 금천면 사무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E 카 센타 방면에서 금 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방향으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G(71 세) 이 운전하는 H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3. 5. 19:10 경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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