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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06710
대여금
주문

피고 B, C, D, 주식회사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이유

...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B으로부터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2018. 6. 28.자 지불각서(갑 제3호증의 1)를 교부받은 후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E의 부산은행 계좌(H)로 2018. 7. 2. 8,000만 원, 2018. 7. 4. 1,550만 원 합계 9,550만 원(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에서 선이자 3개월분 450만 원을 공제한 돈)을 송금하였다. 지불각서 이름 : 피고 C 금액 : 1억 원 지급기일 : 2018. 9. 30. 본인은 귀하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지급한다.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는데 동의한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18%로 하고 연체가 발생하면 그 이자는 당초 이자의 1.5배로 한다. (이하 생략) 2018. 6. 28. 서약인 : 피고 C 연대보증인 : 피고 F CEO ㆍ 피고 E I 확인 : 피고 B *위 표 중 기울임체 부분은 해당 지불각서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다. [표 1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가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2018. 12. 31.까지 변제하고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18. 11. 30.자 지불각서(갑 제3호증의 2), 피고 C가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2019. 4. 2.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2019. 4. 15.까지 변제하고 피고 F이 이를 연대보증하며 피고 B이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9. 3. 25.자 지불각서(갑 제3호증의 4), 피고 C가 2019. 5. 15.까지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고 피고 B, F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19. 4. 19.자 지불각서(갑 제3호증의 5), 피고 C가 2019. 6. 15.까지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고 피고 F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19. 5. 15.자 지불각서(을가 제5호증의 3), 피고 C가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2019. 8.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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