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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10 2018가단5731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피고 C는 5,000만 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26. 무렵부터 2016. 무렵까지 피고 B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원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 B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75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후 2019. 7. 30. 100만 원, 2019. 12. 4. 3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나머지 차용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로부터 금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7. 무렵 주식회사 D, E와 F 주식회사로부터 총 4,6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7. 8. 18. 무렵 피고 C에게 위 4,6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8. 무렵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2018. 10. 15.까지 E의 대출금 6,018,626원을 우선하여 변제하며 2019. 3. 15.까지 원고의 대출원리금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 C가 위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2018. 10. 22. 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2018. 10. 15.까지 E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2019. 3. 15.까지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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