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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3126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7. 12. 4. 원고가 피고 회사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30.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합계 119,00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D, E의 1차 지불각서 작성 1) 원고는 피고 D을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90,906,090원으로 하여 2018. 8. 9.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3563호 채권가압류, 2018카단356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각 신청하였다.

그 후 2018. 8. 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 D, E은 2018. 8. 29. 피고 D이 2018. 9. 5.까지 원고에게 90,906,090원을 변제하고 피고 E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1차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차 지불각서에는 위 돈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미지급 대금임이 명시되어 있다. 3) 원고는 2018. 8. 30. 위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고, 같은 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인용결정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E과 G의 2차 지불각서 작성 1) 원고는 피고 D을 채무자, F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75,906,090원으로 하여 2018. 10. 5.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4387호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그 후 2018. 11. 1. 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 E과 G은 2018. 11. 20. 피고 E이 2018. 12. 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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