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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2 2019가단25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7. 3.경 D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E, 3층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음식점(이하 ‘이 사건 호프’라 한다) 영업을 7,000만 원에 양수한 다음 2017. 8. 4.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호프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1. 30. 원고로부터 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8. 10.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B과 피고 B의 남편인 F은 2017. 4. 29.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2018. 7. 3. 피고 C에게 차용금 6,000만 원에 관하여 채무자가 F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이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7. 30.경 피고 C와 이 사건 호프의 각종 영업재산(임차권, 각종 비품, 집기, 식기류 등)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4.경 피고 G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하였는데, 피고 C는 2018. 7. 30. 피고 B에게 ‘위 차용금 6,000만 원에 대한 채무관계는 종료함, 전세금 1,000만 원 별도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위 차용금 6,000만 원에 관하여 2018. 8. 8. 공증인 H 사무소 증서 2018년 제574호로 F이 위 차용금 6,000만 원을 2018. 12. 31.까지 변제하고, 피고 C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호프의 영업재산(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 500만원, 피고 C에 대한 위 6,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합계 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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