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10. 1. 3억 5,000만 원, 2009. 10. 12. 2억 5,000만 원, 2010. 1. 6. 1억 원 합계 7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0. 3. 2. 원고에게 2010. 4. 30.까지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D은 2010. 3. 5. 원고에게, 피고 B가 2010.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위 10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0. 8. 6.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에게 2010. 12. 15.까지 15억 원을 지급하되, 2010. 9. 30. 이전에 변제를 할 때에는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은 2010. 8. 6.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한 1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액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