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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4.14 2018가단55072
대여금청구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6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 B은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 청구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9. 8. 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인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C’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2017. 9. 29.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3억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다음, 위 돈에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억 7,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더하여 차용원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4,000만 원으로 하여 총 5억 7,000만 원을 2017. 10.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위 지불각서를 작성한 피고 B은 당시 피고 C의 업무를 집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고, 설령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는 피고 B이 자신을 피고 C의 대표자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피고 C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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